최초 작성일: 2026-00-00 | 최종 수정일: 2026-00-00 | 법령 감수: 대표 법무사 {{성명}}
개인파산 제도란?
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과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, 법원에 신청하여 보유 중인 모든 환가 가능한 자산을 매각·청산(채권자에게 배당)하고 남은 빚 전체를 면책(원금 및 이자 탕감)받는 제도입니다. 다만 체납된 조세 등 비면책 채권은 제외됩니다. 채무 변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 또는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회생법원의 구제제도이며,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당시 남은 채무가 소멸되어, 새로운 경제적 출발이 가능해집니다.
개인파산 핵심 신청자격 조건
1. 근로 및 소득 창출 불능 상태
고령(00세 이상), 시각이나 중증 질환,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장래 소득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, 현저히 적은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
2.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및 지급 불능
수입이 존재하더라도 본인 및 법정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하회하여 사실상 매달 빚을 갚아나갈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.
3. 면제 재산의 인정 범위 준수
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청산(채권자 배당)되지만 최우선변제금 및 00개월간 최소 생활비 등 법률로 보호받는 면제재산은 환가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 면책 6단계 절차
STEP 1
파산 가능성 1:1 사전 상담
채무 초과 상태인지, 회생이 아닌 파산이 더 적합한지, 면책 불허사유(도박/투기성 채무, 최근 재산은닉 등)가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. 채무 규모, 재산 현황, 최근 1~2년 재산변동/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파산/면책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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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파산/면책 신청서 및 자료 준비
파산 및 면책 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/지출 내역서, 진술서 등 필수 서류를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. 은행 거래내역, 급여/사업소득 증빙, 부동산/차량/보험 등 재산 관련 서류를 확보해 누락 없이 첨부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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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법원 접수 및 보정명령 대응
채무자 주소지 기준 법원에 파산/면책을 함께 신청하고, 인지/송달료 및 예납금(파산관재인 비용 등)을 납부합니다. 법원이 사실관계 소명 부족, 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리면,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선고가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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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조사
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고, 필요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/채무를 조사하게 합니다. 파산관재인은 재산 환가 가능성, 최근 재산 처분 여부,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등을 확인하고, 채무자는 요구되는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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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
면책 심리 및 채권자 의견 청취
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발생 경위, 재산 형성 및 감소 과정, 성실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면책 허용 여부를 심리합니다. 채권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, 필요하면 심문기일에서 채무자를 직접 심문한 후 면책 허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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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6
면책 결정과 사후 관리
면책결정이 확정되면, 면책되지 않는 일부 채권(벌금, 조세 등)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절차가 종료됩니다. 이후에는 신용회복, 통장/카드 재사용,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제한 등을 확인하고, 다시 파산을 신청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