⌂ › 개인회생/파산 자주 묻는 질문
개인회생/파산 FAQ
지방법원의 회생 사건 접수 실무 영역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우려와 질문에 대해 정직하고 명쾌한 해답을 모았습니다.
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. 노하 등 진행 상황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안내드립니다.
감면 비율은 소득, 재산, 부양가족 수, 채무 구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산정하며, 동일한 수치를 모든 사건에 일율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. 특정 탕감률을 보장하는 안내는 제공하지 않으며, 정확한 추산은 서류 검토 후에만 가능합니다.
법원이 정하는 면제재산(최저한의 생계비 등) 이외의 재산이 유채산범위에 포함되며, 이를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. 주거용 보증금 등 일부 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
조세나 벌금, 익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결정 이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습니다. 본인의 채무 목록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사실은 절차 중 신용정보에 등록되며, 절차 종료(면책 등) 후에는 관련 기관의 극치 기준에 따라 해제됩니다. 정확한 등록·해제 시점은 사정별로 다릅니다.
대부분의 직업군은 절차 진행과 무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일부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(금융관련직 등)이 있을 수 있으므로, 해당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개인회생·파산은 신청인본인의 채무만에 효력이 미치며, 보증인의 채무 변제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. 보증인이 있는 경우 진행 방식을 미리 상담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의 상담 신청 pc를 통해 간단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순차대로 연락드립니다.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,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